장기 이식 비용은 장기 이식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장기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 기증자의 의료비를 장기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적출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에는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보니 일부 보험사가 장기 이식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관련 민원과 분쟁이 발생해 아예 표준약관에 장기 이식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비와 입원비뿐 아니라 기증자의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 따지는 검사비, 장기기증 과정에 지출되는 각종 행정 처리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기 이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0년에만 해도 장기 기증자수는 1071명에 그쳤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883명이 됐다. 장기 이식 건수도 같은 기간 1305건에서 4372건으로 늘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2000년 5343명에서 작년에는 3만418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 이식이 계속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민원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금감원이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9월 중순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뀐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위해 시행한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