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해운대구와 연제구 등 부산광역시 6개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최장 입주(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및 올해 6.19 부동산대책에서 해운대구 등 7개 부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10일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 1(연제구, 2016년 1월~2017년 10월)에 달하는 등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정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기장군 공공택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대전·대구·부산·울산·부산·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으며,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10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관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