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LTV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만 빌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보금자리론에 MCG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8일 말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된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에 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만 빌릴 수 있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등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에서는 LTV 70%인 2억1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일부 대출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으로 채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MCG 이용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빼지 않고 2억1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MCG 금액의 0.1%, 나머지는 0.2%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론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LTV를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MCG를 적용받으려면 보금자리론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인 주택 가운데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MCG를 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MCG 요건도 디딤돌대출과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에 MCG가 적용되면 LTV 한도까지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