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은 전산 전문가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8일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액 해외송금업 활성화를 위해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를 건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액 해외송금업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인가 신청을 한 핀테크 기업은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소액 해외송금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사고에 대비한 정보보호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확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담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등록 요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 해외송금업무만 영위하는 전업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업사가 2분기 이상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소액 해외송금 기업은 매월 자산·부채 현황과 부채비율, 재무제표 등을 담은 보고서를 금감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액 해외송금업무의 자기 자본은 20억원 이상(전업사10억원 이상),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소액 해외송금업이 허용되면서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비금융회사 해외 송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로 정했다. 연간 기준은 한 업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나눠 이용할 경우 제한 없이 소액 해외송금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송금 수수료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중은행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가 5% 수준이지만, 핀테크 업체는 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