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월 적립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일시납의 경우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한번에 2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매월 적립하는 상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월 적립식은 1인당 월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긴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인당 총 한도는 없어 월 150만원 미만으로 계속 적립할 경우 지금처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당초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고소득층이 가입하는 일시납 보험과 달리 월 적립식은 노후 보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반발이 빗발쳤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 보험은 월 150만원이라는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면 최소 납입기간인 5년 간 9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일시납 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월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2018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시총 1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지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20억원 이상이다.
2020년 4월부터는 대주주 범위가 더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시총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을 말한다. 이때 연체금이나 군 복무기간에 면제된 이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중·고교생의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들어간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1인당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산업 세액공제 확대
11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지금은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내년부터 중견·대기업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11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다.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세액공제 여부를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영화·드라마 출연료도 세금 돌려준다
영화와 드라마는 제작비용의 최대 10%까지 세금을 돌려준다.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7%, 대기업은 3%다.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텔레비젼을 통해 방송됐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대상 비용에는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가 포함된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작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 마일리지 결제액,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롯데쇼핑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마일리지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이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것을 반영한 조치다.
◆ 부동산임대업체, 업무용 차 손금산입 한도 축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 법인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손금인정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이 내용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장기 임대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에서 이런 내용을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