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와 리프트(Lyft)에 세금을 부과한다. 차량공유업체는 그동안 각 국에서 정식 영업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피해 논란이 됐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매사추세츠주가 차량공유업체에게 승차할 때마다 교통인프라 기여금 명목으로 세금 20센트(약 230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세금 20센트 중 5센트(약 60원)는 택시 산업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차량공유업체가 경쟁자인 택시업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로이터는 이를 차량공유 산업 규제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10센트(약 110원)는 매사추세츠주, 5센트는 주(州) 운송 기금에 쓰인다.

우버 사용 화면

택시 산업 보조금은 2021년 말까지 부과되며 그 이후 부과된 세금은 주와 정부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당국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에 세금을 부과하게되면 매사추세츠주는 연 100만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만 한 달에 우버와 리프트 운행이 250만건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량공유업체 측과 택시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 보스턴 지역에서 차량공유사업체인 패스튼(Fasten)의 크릴 이브타고프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택시 업계 측은 세금 부과에서 다른 규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식 택시 운전자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는데, 차량공유업체도 같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공유업체 측은 매사추세츠 주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부과되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공항이나 컨벤션 센터처럼 전통적으로 택시들이 영업했던 영역에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한국에서도 세금 문제로 잡음이 있었다. 한국 운수사업법상 택시 사업은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우버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어렵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우버가 운임에서 떼 가는 수수료 20%에 대해 세금을 낼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대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논란으로 한국에서 지난해 일반인이 운전기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우버X’ 서비스를 포기했고,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리무진 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