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프랑스 보솔레이 부동산 PF 투자 550억원 손실
부동산 개발한 디오엠에스파트너스 전 대표 사기미수·배임죄로 형사고소
NH투자증권(005940)(옛 우리투자증권)이 550억원에 달하는 프랑스 보솔레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손실과 관련, 이 부동산 개발을 주도했던 디오엠에스파트너스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7일 “디오엠에스파트너스의 대표였던 이모씨를 지난 1월 8일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이 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3월 31일 NH투자증권이 제기한 2건의 고소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프랑스 보솔레이 PF 투자자인 NH투자증권에 손실을 끼칠 생각으로 현지 시행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배임 및 사기 행위를 했다며 기소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손실을 끼치려는 기망 행위는 전혀 없었고 따라서 사기와 배임 혐의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은 유안타증권(당시 동양종금증권) 등을 비롯한 금융회사, 상지건설 등과 함께 약 1100억원대 자금을 모아 프랑스 보솔레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에 투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PF 사업이 좌초되면서 NH투자증권은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법조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고소와 관련, 증권회사의 투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사기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증권회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PF 투자가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와 그 경영진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NH투자증권은 과거 경영진의 부실한 검토로 대규모 손실이 난 것에 대해 책임을 덜기 위해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면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모 부사장은 2008년 당시 우리투자증권 전무(IB사업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보솔레이 PF 투자를 총괄했다. 때문에 정 부사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투자 판단을 잘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고소한 이 전 디오엠에스파트너스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 부사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은 수백억원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끼쳤다는 불명예와 배임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오엠에스파트너스 전직 대표에 대한 고소는 보솔레이 PF 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원에서 상대방(디오엠에스파트너스 전직 대표)의 사기미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2년 해외 부동산 개발사인 디오엠에스파트너스를 상대로 통화스왑정산금 민사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디오엠에스파트너스는 이미 부도가 나 법인이 청산돼, 실익을 얻지 못했다.
한편 보솔레이 PF 손실 관련, NH투자증권의 지주회사인 농협금융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보솔레이 PF 손해배상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농협금융에 지불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특별면책 조항에 따라 농협금융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