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창업주의 둘째 아들 김정석(57)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7년간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

매일유업의 3대 주주인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창업주이자 선대회장 고 김복용씨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1997년 7월부터 매일유업에 납품을 원하는 업체와 매일유업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복원’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부회장은 2011년부터 매일유업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2007년 12월부터는 ‘주식회사 스시효외식산업개발’의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2002년부터 작년 7월까지는 매일유업 광고를 전담한 ‘주식회사 이엠컴엔마케팅’의 대주주로 있었다.

김 전 부회장은 복원, 대진냉동운수사, 이엠컴엔마케팅, 스시효외식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 여자친구의 생활비(4억5484만원), 가사도우미 급여(3400여만원),·운전기사 급여(1억4500만원), 자금관리인 격려금(2억8900만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의 생활비는 여자친구와 그의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은 대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마치 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듯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가져갔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그림을 사는 등 오로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도 장기간이며 횡령금액도 46억원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