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콜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운행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종 교통수단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 연계해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심야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규정이 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이용 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의 한정면허 제도는 면허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기존 운송사업자의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심야 교통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