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보 직원들이 중복 복지 지원, 7시간 30분 근무, 많은 휴가 등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2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4년간 7억원이 넘는 콘도 이용료를 직원들에게 타 복지와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휴가에 더해 또다른 휴가를 신설해 같은 기간 2억4000만원 가량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고,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1일 8시간 근무할 때, 무보는 7시간 30분 근무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무보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직원들이 휴가기간 개인적으로 이용한 콘도 이용료를 기금운영비로 지원했다. 이는 선택적 복지비와 별도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이다. 무보의 ‘복지규정 시행요강’에는 여가활용 등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최근 4년간 1회 이상 콘도 이용을 신청한 무보 직원은 525명으로, 전체 직원(533명) 중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보의 복지 중복 지원 금액은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보 직원의 근로시간 또한 타 기업보다 짧았다.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와 수출기업은 1일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의 근로시간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7시간 30분에 그쳤다. 2002년 6월 이전에는 7시간이었다.
백 의원은 “무보의 역할은 수출기업에게 보험, 보증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무보의 근로시간이 수출기업보다 짧아 그 시간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무보가 민간 회사보다 근로시간을 단축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무보의 휴가 제도 역시 남용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무보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무보는 2010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족행사 청원 휴가, 안식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적발돼 한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무보는 가족행사 청원 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그와 유사한 자녀보육 사유의 청원휴가를 신설했다. 또 안식 특별 휴가를 폐지하고 자기계발 특별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무보 직원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다녀온 청원, 특별 휴가 일수는 2965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보는 청원, 특별 휴가 대신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억4000만원 가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백 의원은 “무보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이 8800만원인데다 정년보장까지 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며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지원이 1조1744억원에 달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