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층건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만 참여하던 건축구조기술사가 건물 감리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건축구조기술사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그 동안 공사 중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검토를 하지않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 과정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 내용을 기록한다.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도 해야한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시 협력하는 내용은 3가지다.
우선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 변경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이 필요하다.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 내력이나 지하수위 변동시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하수위란 지표면에서 땅을 파고 내려갔을 때 지하수 수면위에 닿을 때까지의 깊이를 말한다. 주요구조부 상세 도면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안전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