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005930)가 진공청소기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국내 홍보대행사까지 이용해 삼성전자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제임스 다이슨 창업자는 16일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자료를 내고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한국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냉소적인 모조품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많은 특허 전문 변호사(변리사)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삼성이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이슨은 지난 10일 영국 고등법원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방향전환 시스템(조정기술)’과 관련한 자사의 발명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이슨 창업자는 지난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3 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를 전시하자 기자들과 만나 자사의 방향전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청소를 하면서 방향을 트는 등 이동을 하면 청소기 밑에 달린 바퀴(볼)로 인해 몸체가 넘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향전환 특허기술을 땄다. 다이슨은 자사의 진공 청소기 ‘DC37’와 DC39’은 방향전환 기술을 적용했다. 다이슨은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자사의 DC37과 DC39에 적용된 방향전환 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이슨은 이번 소송이 청소기 외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이슨 기술의 핵심적인 방향 전환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커다란 바퀴가 양쪽에 달려있고 몸체가 그 가운데에 놓여있는 원리로, 이동을 하면 양쪽의 바퀴가 움직여 몸체가 넘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는 고유의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가전업체들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다이슨은 삼성전자 진공청소기의 스리 사이클론(관성을 이용한 먼지 흡입기술) 기술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시카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다이슨은 지난 2012년에는 자사가 출시한 ‘날개없는 선풍기’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에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럽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진출하려는 가운데 다이슨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이슨은 지난 8월 국내 홈쇼핑을 통해 ‘DC37’ 판매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모션싱크가 DC37을 따라잡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고 알려질 만큼 DC37이 업계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거꾸로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다이슨 창업자는 이날 낸 자료에서 “어쩔 수 없이 영국 고등 법원에 제소했다”며 “나는 소송에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싶다”고 주장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기술 개발이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비용을 R&D에 쓰고 싶다면서 먼저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모션싱크는 고유의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