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하루에 3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빚을 진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빚을 갚도록 종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TV·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압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가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빚 독촉 전화를 걸어 생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빚 독촉 횟수를 하루 3번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3번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방문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채권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하루 3번 이상 채권추심을 당할 수도 있다.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전할 수 있다. 채무자를 직접 찾아갈 때는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리 통보해야 하며, 방문 시엔 사원증을 제시하고 복장을 단정히 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빚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을 압류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TV 등 가전제품은 압류 금지 품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