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이 28일 서울에서 약 120㎞ 떨어진 서해 상에 도착해 수도권 일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태풍은 초속 30~50m의 강풍이 휘몰아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의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주상복합·빌딩 등 고층 건물들은 강풍에 견딜 수 있을까가 관심사이다.

◆ 풍진설계로 서울 초속 30m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시내만 해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오피스텔은 총 60곳이다.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지은 69층 규모 주상복합 하이페리온을 비롯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삼성물산이 지은 69층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산업개발##이 46층 규모로 지어 올린 현대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대표적 초고층 아파트 삼성동 아이파크

정부는 건축구조기준을 통해 일정 이상의 바람에도 건물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풍(風)하중 설계기준을 두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기준은 서울은 초속 30m, 부산은 40m, 제주, 포항, 울릉도 등은 45m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바람을 기준으로 풍 하중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볼라벤의 풍속이 최대 초속 40m까지 나오는데 10분간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풍속기준을 4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의 기준이 적용돼 2014년 새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30층 정도의 건물은 일부 고층 입주자들이 50cm 미만의 움직임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내풍성이 좋아 바람에 의해 유리창은 깨질 수 있지만, 건물 자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101 빌딩 지하에 설치된 댐퍼 개념도

◆건설사들 "초고층은 댐퍼장치로 진동막아"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댐퍼(Damper)라고 불리는 진동 흡수장치가 따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태풍이나 지진에 따른 건물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

댐퍼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TMD(Turned Mass Damper)로 이름 붙은 수동형 진동 흡수장치다. 건물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댐퍼가 수동으로 움직이는 형태다.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101빌딩 건물이 대표적인 예다. 건물 지하에는 대형 추가 설치돼 있다. 빌딩이 기울어질 경우 해당 추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건물의 중심을 잡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해운대 하이페리온(40층)의 경우 옥상에 액체 댐퍼(LMD)가 설치돼 있다. 쉽게 말해 거대한 물탱크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 건물이 기울어질 경우 액체 댐퍼가 건물의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건물의 중심을 잡는다.

양양공항 관제탑,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에도 건물이 기우는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하는 댐퍼 기술이 적용됐다.

대우건설##은 'HY-CALM'이란 댐퍼 기술을 올 12월 완공 예정인 34층 높이 수원 인계 푸르지오에 적용했다. 건물 3층부터 34층까지 총 93개의 진동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댐퍼 기술 외에도 30층 넘는 초고층건물은 정부의 건축구조기준 외에도 ‘풍동실험’이라고 이름 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운대 하이페리온에 설치된 액체 댐퍼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