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다. 또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승인이 안내된 후 2시간 이후에 입금된다.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때는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되며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휴대전화, 원타임 패스워드(OTP) 등 추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한해 총 8244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465억원) 대비 83.9% 급증했다.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책 협의회는 환급금 특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 근거가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연인출 제도도 도입된다.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된다. 정상적인 이체거래는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이었다. 다만 금융거래상 불편을 감안해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허용키로 했다.
카드론 이용시에도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금이 2시간 지난 후 통장에 입금된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자동안내전화(ARS)를 통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타인명의 인증서를 불법으로 재발급받아 발생하는 피해방지를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는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된다. 또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휴대폰, OTP 등)가 적용된다.
또 대포통장과 관련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각 은행별로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해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했다.
입력 2012.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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