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개인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당락(當落)을 결정하는 채용 관행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용 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용평가사 사장들도 함께 불러 채용과 관련해서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채용 과정에서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신용 정보를 각 기업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고용에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은 젊은 구직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 따라 각 경제 단체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