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플의 아이폰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이폰 품질보증서 약관에서 애프터서비스(A/S) 규정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경쟁사 처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애플사(社)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의 품질 보증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아이폰 A/S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 기간인 1년내 아이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약관상 환불이나 신제품 교환, 리퍼폰(refurbished phone·중고를 새것처럼 수리한 휴대폰) 교환, 무상수리 등 4가지 A/S 방법 중 한 가지를 소비자가 아닌 애플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아이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애플 측에서 대부분 리퍼폰 교환만을 시행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중 절반 이상인 52.6%가 애플의 아이폰이었고 이 중 대다수가 A/S 불만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이폰 구입 후 15일내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어서 애플의 국가별 차별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A/S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서도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리퍼폰 교환이 아닌 무상 수리도 선택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모호하게 표현되던 A/S 배제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전 약관에는 단순히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A/S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