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위해 공모를 진행할 때 개인 의무배정비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양훈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상무는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관련 인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의무 배정비율을 줘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일반 개인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을 20%로 강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무희 동양자산운용 상무도 "일반투자자 의무배정의 경우 공모가 거품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 개인들이 IPO에 참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모주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단기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완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개인배정제도는 쉽게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관에게 배정된 60%에 대해 적정하게 공모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IPO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IPO 규제를 풀어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2007년7월~현재) 기간동안 공모가를 과다책정한 공모주(1개월 후의 시장가 기준)의 비중이 32.9%에서 무려 50.8%로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상장한 공모주는 1개월새 78%가 주가가 하락했다.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과대책정된) 공모주인 경우에도 상장이후 1개월간 공모주가 81.8%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공모주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고, 이에따라 상장 이후 주관회사의 시장조성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공모가 적정성 관련 개선방안, 형식적 실사(Due-Diligence) 개선방안, 초과배정옵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총액인수 및 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관사의 실사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이슨 황 JP모간증권 상무는 "해외의 경우 실사작업을 할 때 발행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주관사 등 세 군데에서 실사작업은 한다"며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실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정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기업공개 시 주관사들의 공모가 책정이나 실사 작업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데, 주관사들이 발행시장에서 중개업무만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