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2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11월 작업자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4일 제21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X선 발생장치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장비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X선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비는 안전설비가 완비된 완제품이 아닌 미완성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이 업체가 안전관리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수준의 과징금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사는 앞서 작업자가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피폭을 당한 데 대한 과태료 32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핵연료물질 저장 드럼 변경과 관련한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 허가’ 안건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