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후정의 판결의 내용과 의미가 국제 학술지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이길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태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국제환경법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헌재 판결은 2024년 8월 29일 내려진 결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주축이 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6월 당시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차 태아를 비롯한 아기기후소송단도 합류했다. 청구인단은 ‘수십 년 뒤 이 땅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가 현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 감축 목표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안긴다고 봤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연구진은 이번 판결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판례는 단기적 정책 수준의 기후 대응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적 기후 목표 수립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후 변화 대응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 실현에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Nature Human Behaviour(2025), DOI : https://doi.org/10.1038/s41562-025-02174-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