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법 판매하는 게시글 2829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판매 계정을 제재했다.
적발된 게시글은 피부 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 진통제 459건, 탈모 치료제 289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개인끼리 거래하는 의약품은 변질·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중고거래 사이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글 3384건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