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조선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 사용을 허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 힘이 점점 빠지는 희귀질환이다.

중증 근무력증은 몸에 항체가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한다. 항체가 많으면 근육 움직임을 신경근에 전달하는 신호를 방해한다. 이 치료제는 몸에서 항체를 계속 생성하는 과정에 관여해 항체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항체를 적당하게 조절해 근육 움직임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원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을 치료할 때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