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일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가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 약 70%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제공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