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일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가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 약 70%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