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고려은단

고려은단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요오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제품 회수 조치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다만 회수 조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지, 일일 섭취량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안전성을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규제 당국과 업체의 설명이다.

고려은단은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1560㎎ 60정’ 제품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 비타민은 유재석이 광고해 인기를 끌었다.

앞서 회사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요오드 함량이 60㎍(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그보다 두 배인 129.6㎍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은 이 내용과 함께 제품 회수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다.

고려은단은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오드는 미네랄·비타민 복합 영양제 같은 건기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성분이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조절, 체온 유지, 뇌 발달, 성장 등 정말 많은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 중 결핍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고려은단이 제품 회수 조치를 한 이유는 검출량이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신고한 검출량이 맞는다면 일일 섭취량 기준 이내여서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 방문 (완도군 제공)/뉴스1

식약처는 회사와 별도로 고려은단 비타민 제품에 대한 함량 검사에 돌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 요오드 섭취량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안전성 문제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이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권장되는 요오드 1일 섭취량은 약 150㎍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절반인 70㎍에서 150㎍까지 들어있어야 기능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반대로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건강한 일반인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상한량 기준도 정해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일일 상한 섭취량은 약 1100㎍이다. 한국은 이보다 높은 약 2400㎍이다. 이는 김, 미역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식단이 전통적으로 많은 한국 특성과 국민 수용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