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는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2000여개 회원사에 홈페이지,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내용을 건설업 관계자 95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