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총 3만1437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에서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LH는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4819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