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