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피해자가 75%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만400명, 지난달 31일 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60.3%)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대전(11.7%)·부산(10.9%) 거주 피해자 비중이 높다. 상위 5개 지역의 피해자 비중이 전체 피해자의 83.0%를 차지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으며,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였고, 1~2억원이 42.3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1억원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LH 매입 완료 시까지 대항력 확보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며, 무권계약(신탁사기) 등으로 퇴거 시 대체 공공임대(10년 무상거주)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 양도)한 3907가구 중 총 952가구를 매입 완료했다. 피해주택 월별 매입 호수는 개정법 시행 초기(지난해 12월, 6가구) 대비 지난달 기준 262가구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밖에 새로운 전셋집 이사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814건, 10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대환 지원, 거주주택 경락‧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1492건, 3417억원) 및 취득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 지원(3915건, 45억원), 경·공매, 법률 지원 등 지원 현황이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