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목동10단지) 소유주들 사이에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0 일원 19만4686.2㎡에 최고 40층, 4050가구(공공주택 525가구 포함) 규모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목동10단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0단지에 조합방식 재건축추진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목동10단지 조합원 제공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이끄는 기존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와 별도로 조합방식을 주장하는 새로운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목동10단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전 조합장이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을 경우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10단지는 신탁방식을 밀고 있는 재준위와 달리 조합방식으로 변경을 주장하며 새로운 예비추진위 결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현재 재준위가 이끄는 신탁방식으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소유주들과 조합방식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소유주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목동10단지 재준위는 지난 2023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신탁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단지 소유주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참여자의 약 91%가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입찰을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목동10단지 소유주들 사이에서 조합방식이 재건축 속도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당시 진행한 신탁방식 투표가 신탁방식의 특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조합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이뤄진 투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 조합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고시를 받기 전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50%만 확보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 추진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신탁방식을 사용하면 조합 추진위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 구성 절차가 간소화됐고 이 때문에 신탁방식의 이점이 줄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8단지▲12단지 총 6곳이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단지(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2단지(하나자산신탁) ▲5단지(하나자산신탁) ▲9단지(한국자산신탁) ▲10단지(한국토지신탁) ▲11단지(한국자산신탁) ▲13단지(대신자산신탁) ▲14단지(KB부동산신탁) 총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