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용인시지부가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개발사업(안성 물류센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을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전경. /고삼물류, 한국노총 제공

안성 물류센터 시행사 ‘고삼물류’는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HDC현산 본사가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앞 광장에서 ‘사업권 탈취 및 건물 불법 준공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삼물류 대표 A씨는 “HDC현산은 600억원의 공사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264억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시행사에 요구했다”며 “공사비를 추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사의 월 5000만원 규모 시행사 운영비 지급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시행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4월 11일 공매를 통해 안성 물류센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 3월 14일 안성시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고삼물류는 HDC현산과 안성 물류센터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부가세 손해배상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HDC현산이 안성시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소유의 수목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을 발견하고 안성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오는 10일부터 HDC현산 본사 앞인 용산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함께 HDC현산의 불법적인 업무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고삼물류가 인허가 지연과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공사비 증액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행사의 책임인 물류센터 매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도 실패했다는 게 HDC현산의 주장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PF 계약 당시 설정된 지급보증 의무에 따라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시행사의 대출을 대신 상환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매에 참여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행사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