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가 지역 부동산 단체인 ‘송도국제도시 부동산연합회’(송도회)로부터 제명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고 A씨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2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뉴스1

공인중개사 A씨는 가족이 송도 지역 내에서 송도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중개보수 할인을 홍보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송도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1000만원에 이르는 송도회 가입비도 몰수당했다.

A씨에 따르면 송도회는 A씨의 가족이 비회원사로서 같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하자 허위 사실을 근거로 A씨를 제명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송도회가 A씨의 제명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송도회는 500여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가입된 단일 부동산 연합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제명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인용해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 송파구 ‘가락회’에서도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가락회는 특정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들이 결성한 회원제 조직이다.

지난해 1월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가락회는 비회원의 공동 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신규 회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하며 회칙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가락회 회장 B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및 법정 구속,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