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되면서 이를 1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 자료 = 서울시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며 면적은 1.43㎢다.

대상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