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한 지난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1만563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비중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강남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 23일까지 15억원 초과 비중이 33.0%였던 것과 비교해 14%포인트(p) 감소했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허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남구의 경우 지난 2월 597건, 3월에는 835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4월 들어 106건으로 급감했고, 5월 들어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이날까지 신고 건수가 105건에 그쳤다. 5월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송파구도 2월 720건, 3월 903건이던 거래량이 4월에는 126건으로 크게 줄었고, 5월도 이날까지 신고 건수가 122건 수준이다.

금액대별로는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올해 들어 3월 토허구역 일시 해제 기간까지 전체 거래량의 25.8%를 차지했으나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는 16.3%로 약 10%p 감소했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6.0%에서 2.2%로, 50억원 초과는 1.2%에서 0.6%로 각각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7%에서 81.0%로 커졌다.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2.2%에서 33.4%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20.6%에서 27.4%로, 6억원 이하는 14.2%에서 20.1%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