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정부는 다세대 주택·빌라 등 비(非)아파트 등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비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불패’라는 학습효과가 있는 시장에서 비아파트 임대의 사업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임대 사업을 하려는 수요는 낮은 상황이다. 과거 정부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한 뒤 태도를 바꾼 점도 시장이 이 제도의 부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재도입한다.
이 제도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2017년 도입됐다가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세제 혜택이 부과되는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하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 유형에 아파트가 빠졌기 때문이다. 단기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건설형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비아파트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단기 등록 임대주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목적의 비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채의 비아파트에 투자를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의 수익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점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부활에 시장의 반응이 잠잠한 이유다. 이 제도는 집값 급등 시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으로 불과 5년 전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임대 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의무 임대 기간 이후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단기 등록임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겪었던 학습효과와 장차 시장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단시일 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상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한정되면서 과거만큼 임대 사업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의 우려에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 재도입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