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정부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