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반포팰리스 상가 이미지/코람코자산신탁 제공

상가 최초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상가’의 준공일이 연장될 전망이다. 본래 4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던 이 상가는 지난해 공사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완공이 늦어지자 시공사인 한일개발은 시행사와 준공 시기 연장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재건축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상가는 1979년 준공된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아파트(옛 잠원대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이 상가는 잠원대림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 2012년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아파트 조합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도록 상가의 재정비를 추진하지 못하던 이 상가의 재건축위원회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을 재건축 시행자로 선정했다.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한 첫 상가였다. 시공사는 한일홀딩스 산하 한일개발이다. 이 상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 리테일(Multi-Retail)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상가는 완공 예정일인 4월 30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지난해 공사 과정에서 지반 침하 균열 발생 사유로 서초구청의 공사전면중지 명령에 의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해 공사중지명령 처분 각하를 받아 공사를 재개했으나, 완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한일개발은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준공일을 넘길 시 차주가 대주단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행사와 공사 준공일 연장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책임준공 만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한일개발의 보증 금액은 182억3900만원이다.

한일홀딩스 관계자는 “시행사와 공사 준공일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책임준공만기일도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