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사)의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 / 연합뉴스

21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업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23일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올해 2월 19일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후속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경기가 안 좋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축 주택에 대해 2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 취득세는 1조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원시 취득세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원가로 반영돼 평균 2% 정도 분양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면이 이뤄지면 분양가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분양하는데 부담이 줄고, 수분양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중과세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다시 지원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가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건설업뿐 아니라 전방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특정 시점까지의 공사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한은은 건설 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성장률(GDP) 0.4%포인트(p)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