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 1·2·4주구)’의 일반분양이 내년으로 확정되면서 이른바 ’40억 로또' 분양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급등 지역에 적용되면서 당첨자가 누릴 차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내년 6월쯤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명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총 5007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1832가구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한강변의 초대형 단지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3.3㎡당 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단계”라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될 경우 차익이 최대 40억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포 한강변에 위치한 역세권 초대형 단지이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정수준 이상 분양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3.3㎡당 8000만원에 분양될 경우 전용 84㎡의 분양가가 평균 약 27억원에 책정된다. 층수와 전망에 따라 30억원대에 분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변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지난 3월 70억원(12층)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 외 같은 평형은 같은 달 54억~60억원에 거래됐다. 디에이치 클래스트 분양 당첨자가 누릴 차익이 26억~4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분양시기까지 반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첨 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시 심의에 따른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만 묶어두는 것이다. 민간 분양아파트의 경우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수십억원의 차익을 보려는 청약자들이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을 유발하고, 소수의 당첨자 만이 특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을 지체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결국 공급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일부 당첨자만 ‘로또’ 그 이상의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다.

반면 청약가점을 성실하게 쌓아 온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조합의 입장이나 공급 촉진을 생각하면 분양가상한제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일명 ‘반값 아파트’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6·3 대통령선거 대비 정책건의서’에서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포함시켰다. 또 용산구의 26개 재정비 조합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해제 모임’을 만들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