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다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다동근린공원은 정부가 1973년 재개발지역으로 정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50년 넘게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사용돼 왔다. 서울시와 중구는 소유권을 확보한 일부 토지만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상을 통해 공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중구의 계획에 따르면 다동근린공원 공사는 내년에 착공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부 고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4년 만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는 13일 ‘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지는 중구 다동 45-6, 50, 51-8, 51-16, 51-19, 51-22, 51-25, 51-27, 58-1 지번의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며 보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이뤄진다. 보상은 ▲조서 열람과 이의신청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이뤄진다. 중구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73년 9월 무교동과 다동, 을지로1가 일대 1만9965.8㎡를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건설부 고시 367·368호)으로 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또 재개발구역 중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토지 중 일부(대지 면적 1929㎡)만 소공원 형태로 조성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이 지역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시범사업지로 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인근 사유지 소유권을 확보해 공원 규모를 3936.2㎡(약 1190평)로 확장하고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3년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정한 곳이고 그간 무교·다동 구역의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조금씩 받아 현재 80% 정도의 소유권을 공공(서울시·자치구)에서 확보했다“며 ”남은 부지에 대해서도 보상과 수용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동근린공원 부지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는 다동 181-1번지로 이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