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오는 6월부터 조합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일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목동의 재건축 기간도 3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오는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시작한다. 목동 7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으로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아 있으며 목동에서 선호도가 높은 목운초·중학교와도 가깝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조합방식으로 할지, 신탁방식으로 할지 소유주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2월 투표를 통해 조합방식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
목동7단지가 6월부터 추진위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기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대거 담고 있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 전의 단계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7단지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6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추진위 설립 동의를 구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먼저 만들어 빠른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는 목동의 다른 단지들 가운데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라 추진위를 먼저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6, 8, 12, 13, 14단지다. 나머지 단지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단지들 중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7단지와 3·4단지다. 이들 단지는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업계에선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위 설립이 빨라지면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2~3년 이상 재건축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조합설립 절차가 단축되고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등 다른 관련 절차들이 빨라지면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14개 단지로 지어졌다. 총 392개 동, 2만6629가구 규모다.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을 마치면 5만3000여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