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 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000㎡)을 복합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소득구간별로 비중을 나눠 입주자를 모집하는 통합공공임대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를 1, 2순위로 모집하는 영구‧행복‧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뉜다.
청년특화 주택은 미혼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 가구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을 추진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과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도 이뤄진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와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근로자 포함),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특화시설도 제공된다.
특화주택은 매년 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 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