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 총 858가구 규모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경우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한도(1억3000만원)를 적용한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연 1.5%)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