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이재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경북 610가구, 경남 107가구, 울산 141가구 총 858가구 규모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경우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한도(1억3000만원)를 적용한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연 1.5%)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