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시행했고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월 19~3월 31일)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조합총회 등을 추진할 때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