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용적률을 최고 1.3배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달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를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은 도정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한다.
이 특례법이 제정되면 3년동안 한시적으로 역세권 용적률은 기존 법정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높아진다. 그 외 지역도 법정상한의 1배에서 1.1배로 완화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지원하고 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다. 주민 이주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임원 해임 시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조정단을 파견한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정비계획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절차를 줄인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 75%에서 70%로,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대상도 추가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원 분양 공고일 기한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게 했었는데 이번 도정법에 따라 아파트와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고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