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부암동, 평창동 등 10곳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고급 단독주택가 모습. /뉴스1

종로구는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맞춰 종로구도 8월 13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하게 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 불법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