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 돌출형 발코니/ 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개정으로 기존 3층 이상 20층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21층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에 따라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신설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발코니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면서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