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인 ‘2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2병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용량이 적은 양주 또는 캔맥주 등도 병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주류 총량 2리터 ▲구매액 400달러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 핵심은 기존 규정에 명시된 ‘2병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적용되는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이달 말에서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렸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LPG부탄 15%다. 정부가 고물가 등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2021년 말 이래 이번이 16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 외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