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아 회의 석상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 ‘결정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당사자인 두 후보자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지명한 인사들이다.
이날 결정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국회는 지난 4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