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은 내달 2일자로 서울경찰청에 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월 30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선대본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확정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이다”라며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은 성적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또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을 이준석 후보가 성적 표현인 것처럼 과장, 왜곡,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