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조제유류(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 중개 및 이성 교제 서비스도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소셜서비스(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